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1060원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역대최대 인상!

금액으로는 1060원. 인상률을 16.6%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한달 급여. 월급은 157만 377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고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 현금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긴데요.

30인미만 영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실제 어떤식으로 적용될지..

아르바이트 고용의 경우 아마 적용이 안될듯한데

이경우 소상공인의 혜택은 없다고 봐야하는게 아닌지..걱정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것이 맞긴 하겠지만

가파른 인상이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걱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중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부담으로 일자리를 줄일것입니다.


그럼 10명이 하던일을 7명이 하게될것이고

임금은 올랐지만 그만큼 일은 고될것이구요.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망하면 

그역시 일자리는 줄어들것이기 떄문입니다.


중소자영업자, 영세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것이

자연스레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최저임금 역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켜지는것 역시

보기에는 좋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니깐요.


하지만 과연 듣기좋고 보기에도 좋은 공약이

지켜지는 자금은 어디서 나올지가 걱정입니다.



국민을 쥐어짜서 나오는 자금이 아닌

쓸데없이 버려지는 자금만 확보해도 공약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2월이 되니 또 멀정한 보도블럭들 새로깔고있네요.

정부차원에서 단속했으면 싶네요.